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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궁금증
알람유저우수회원
2025.12.31 09:16 · 조회수 0

작은 상가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2개월 동안 입원한다고 해서 내년 1월과 2월에는 무상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1월과 2월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두 달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해서 별도의 작성이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1월과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인테리어 기간 동안 무상임대를 한 적이 있지만, 중간에 무상임대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의문이 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31 09:19 신규회원

    무상임대 기간에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료가 없으면 해당 기간 소득도 없으니 별도의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매출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무상임대 기간인 1월과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6월까지 실제 임대료가 발생한 기간의 세금계산서만 포함하면 됩니다. 중간에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임대료 청구를 중단하고 재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무상임대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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