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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평가위원회 신청 기한 관련 질문
공부친구성실회원
2025.12.31 09:04 · 조회수 0

7월 말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고, 상속세 신고 및 등기 절차를 2월 말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상속·증여 받은 재산의 평가위원회 신청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라고 하는데, 이 기한을 넘어서면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제 경우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31 09:08 활동회원

    상속세 평가위원회 신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신고기한이 2월 말이라면 10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즉, 7월 말에 돌아가셨다면 2월 말 신고기한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평가위원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재산가액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의를 받을 기회를 잃게 돼요. 따라서 2월 말까지 신고를 준비하면서 10월 말 이전에 반드시 평가위원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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