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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자동 연장 관련 질문
지하철창밖성실회원
2025.12.31 04:36 · 조회수 0

작년 7월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들었어요. 올해 7월에 연장 기간이 지났지만 집주인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동 연장이 될까요? 만약 자동 연장이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5.12.31 04:38 신규회원

    전세 계약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의사표시가 없을 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중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하며, 이를 당초 계약에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고, 답장을 받아 기록한 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수령 거부 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전세계약은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 후 2개월 내 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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