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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집순이신규회원
2025.12.31 02:12 · 조회수 0

작년부터 산정특례자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혼자 250만원을 의료비로 사용했고, 그 중 절반 정도를 실비로 받았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7500만 원이고, 제 연봉은 2400만 원입니다.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아이와 남편의 의료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저에게 몰아주는 것이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31 02:14 우수회원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아야 하고, 산정특례자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의료비를 각각 본인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편 연봉이 높으므로 남편이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ㅎㅎ 하지만 산정특례자인 본인의 의료비는 별도로 인정되니,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하고, 자녀와 남편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하면 됩니다^^ 자녀 의료비는 부모 중 하나가 부담한 것으로 공제받고, 남편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하면 돼요! 의료비 지급 내역과 실비 수령 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후 각각 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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