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 매매 관련 고민
할일가득우수회원
2025.12.31 01:17 · 조회수 0

제 아버지가 제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셨는데, 전세가 만료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매매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의 상의에서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아버지가 다시 높게 올리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지만 아버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5.12.31 01:20 성실회원

    전세 아파트를 매매로 전환할 때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님의 의견이 거래의 합법성·세무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이 거래의 형식이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세무조사 및 증여세 추징 위험, 거래 무효 및 분쟁 가능성, 가족 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족 간 거래의 위험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