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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도와드립니다
악기연습성실회원
2025.12.30 23:34 · 조회수 0

연말정산 계산에 대해 도와드릴게요.

1인 단독 가구로 세금을 월별로 납부하지 않으셨군요. 총급여액은 39,653,510원이고, 비과세 식대는 1,800,0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1,361,510원, 고용보험료는 345,510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1,657,500원, 보장성 보험료는 2,783,160원이네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16,088,519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186,537원이고, 주택임차차입금은 3,582,360원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1,404,410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400,000원,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00원이에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30 23:37 우수회원

    연말정산을 위한 필수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간소화 자료, 주민등록등본,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증빙, 의료비·교육비 누락분 증빙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간은 1월 20일 전후부터 2월 중순까지이며, 2026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서류 미비 또는 누락 시 오류 검증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미리 확인하여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미반영 항목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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