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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사 예정, 청년월세지원 재신청 가능할까요?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5.12.30 23:21 · 조회수 0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은 내년 중순까지인데, 이사를 할 예정이라 전입신고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수혜가 종료된 후에 다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었다가 최근에 주 40시간 최저 금액으로 체험형인턴을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을 넘어서면 지원이 안 될까요? 고민이 많아요 ㅠㅠ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5.12.30 23:23 성실회원

    청년월세지원 재신청 시 자격 조건은 연령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22억 원 이하의 재산 등을 만족해야 해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미혼부/모인 경우 부모와 합산하지 않고 본인 가구만 심사합니다. 거주요건(보증금·월세)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누리집·앱)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서울 거주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심사결과 확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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