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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은 전세자금과 증여세 신고
날씨체크성실회원
2025.12.30 22:57 · 조회수 0

2억을 전세자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월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갚지 못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와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월마다 상환을 하지 않는 즉시인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30 22:59 성실회원

    전세자금 증여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증여계약서, 은행 입금 내역, 차용증(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증여세 신고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차용임을 입증해야 하며,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자금 출처 소명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신고하고 종합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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