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프리미엄 부동산 판매 시 세금 문의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5.12.30 22:56 · 조회수 0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전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부동산을 판매하게 될 경우,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3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있다면 세금은 얼마쯤 나와야 할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5.12.30 22:58 신규회원

    소유권 보존등기 전 부동산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프리미엄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3천만 원 프리미엄에 대해선 양도차익으로 간주되어 기본세율(6~45%) 또는 중과세율(최대 75%)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세율은 보유 기간, 거주 여부, 해당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존등기 전이라도 실제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금액은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