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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의 의료비 부모 공제 가능 여부
박치모드신규회원
2025.12.30 22:21 · 조회수 0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성인 자녀가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한 자녀 본인의 의료비를 부모 중 한 분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30 22:24 활동회원

    성인 자녀가 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자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한해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자녀가 공제 대상이 아니면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성인 자녀가 소득 기준을 넘으면 부모가 몰아주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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