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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질문
출석체크활동회원
2025.12.30 22:09 · 조회수 0

신생아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5년 11월 21일에 아이를 출산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은 12월 4일에 체결했습니다. 잔금 및 입주는 26년 1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 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30 22:11 활동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024.1.1~2025.12.31 출생 가구 중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생 시기와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실거주와 소득 제한이 없으며, 취득세 신고 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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