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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관련 궁금증
밤샘러신규회원
2025.12.30 21:50 · 조회수 0

첫 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연말 정산 간소화 시 납입 금액이 조회되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30 21:53 우수회원

    연말 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으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금융회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주택 가액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연체이자는 공제되지 않고, 공제 가능 조건과 제한사항이 정해져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소유한 주택에 한해 공제할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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