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한 궁금증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5.12.30 21:07 · 조회수 0

중고차를 처음으로 샀는데요, 매매상사에서 구매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가 직접 구청이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5월에 고지서가 올까요? 구매는 작년 12월 말쯤 했는데, 아직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년 6월마다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30 21:09 신규회원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세 납부는 소유권 이전등록과 일할계산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고지서를 통해 은행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합니다. 선납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신청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세액 확인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록은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금 정산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