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동차 > QnA

신차 인도 전 차량 인수증에 사인을?
벚꽃힐링신규회원
2025.12.30 20:58 · 조회수 0

차량을 받기로 한 날짜는 26년 1월 2일이지만, 차량 카마스터가 25년 12월 31일에 차량 인수증을 모바일로 보내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1월 2일에 확인하고 인수할 예정이지만, 그런데 연말 때 바빠서 1월 2일에 인수가 어렵다는데요. 미리 인수증에 사인을 해야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 1월 2일에 확인하고 사인을 하면 차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차량은 이미 대리점에 도착했고, 임시번호판도 붙었고 보험도 등록했습니다. 썬팅도 마쳤고 번호판을 달기 전에 인수증에 사인만 안 된 상태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걸까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네요. 지피티에 물어봤더니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현직자나 딜러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고차시세전문 2025.12.30 21:00 활동회원

    차량 인도 전 인수증에 사인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 내부, 엔진룸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옵션과 추가 선택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하자 발견 시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인 전 모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차량을 직접 인도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인 후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