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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보증금을 압류하지 않는 한도는?
그림장인활동회원
2025.12.30 20:56 · 조회수 0

요즘 지방세를 체납해서 세무서에서 계속해서 독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최소한 얼마까지는 봐주신다고 하던데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30 21:00 신규회원

    세무서가 임대 보증금을 압류하지 않는 한도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생계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 보증금의 일부는 보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50%까지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지방세 체납 상황과 압류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서가 보증금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압류명령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은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으로 보증금 전체가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일정 부분은 보호됩니다. 정확한 한도는 해당 지역 세무서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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