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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
야행버드우수회원
2025.12.30 20:28 · 조회수 0

월급으로 매달 2,100,000원을 받으며 주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12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연차 3일을 사용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라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결혼 후 신랑과 함께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인적공제 등을 이미 신랑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적공제에서 제가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30 20:31 활동회원

    12월에 연차를 다 써서 9개월 동안 월급으로 일했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월급은 그대로 받게 되며, 연말정산 시 신랑이 이미 인적공제를 처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과 연말정산은 별개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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