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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요구한 전체 월세 지급이 타당한가요?
야근러우수회원
2025.12.30 20:17 · 조회수 0

2년 전 11월에 계약을 맺고 25년 11월에 집을 나가야 했지만, LH 당첨으로 집을 비울 날짜가 미정하여 12월까지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이 12월31일까지 한 달분의 집세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LH 당첨 소식을 전달했을 때 3개월 계약 연장을 했다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집을 이용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일 이후에 머물렀던 날짜만큼의 요금만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려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5.12.30 20:20 우수회원

    계약 만료 후 머물렀던 날짜만큼의 요금 지불이 타당한지는 계약 조건과 숙소 운영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실 규정이나 추가 요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 계약 만료 시점에 퇴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숙소 운영 방침에 따라 추가 요금 부과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분쟁 시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 요금이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된 경우, 부당 청구로 간주되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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