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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조정 방법 안내
해변산책성실회원
2025.12.30 20:02 · 조회수 0

지난 8월 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정차하여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중,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시도 중에 상대차가 저의 차량의 후방을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깜빡이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 및 보험사 과실비율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온 문자에 따르면 제 과실이 55%로 판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교통약자인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빠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문자를 통해 과실비율이 55%로 결정되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조언이나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5.12.30 20:05 우수회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55%일 때, 증거 확보를 통해 보험사나 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분쟁 조정이 필요하면 보험사에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커지므로, 보험료 할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아 다양한 대응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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