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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수수료 문제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5.12.30 18:18 · 조회수 0

대학교 근처 투룸을 계약했어요. 중개인이 수수료를 따로 말하지 않아서 안 줘도 될 줄 알았는데, 학교 근처 부동산은 학생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더 그런 줄 알았어요. 계약할 때도 중개인은 수수료에 대해 집주인에게만 언급하고 제게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새 집 보증금을 다 입금하고 나니 중개인이 깜빡했다고 하며 수수료를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30 18:20 우수회원

    투룸을 중개할 때, 계약 후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해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을 완전히 성립한 후에만 수수료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업소의 등록증과 자격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필수 항목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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