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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 주택 청약에서의 부모 무주택자 가산점 관련 질문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5.12.30 18:02 · 조회수 0

청년 임대 주택의 가산점 제도에 따르면,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서류 심사 중에 집을 구입할 경우 2점이 지워져서 서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신청이 취소되는 걸까요? 또, 잘못 입력으로 인해 신청이 취소된 경우 나중에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5.12.30 18:05 신규회원

    부모가 서류 심사 중에 주택을 구입하면 가산점 2점이 소멸되어 서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나, 변경된 조건에 맞게 재심사가 필요해요.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라도 추후 청약 시 불이익은 없지만, 정확한 정보 제출이 중요합니다. 가산점은 부모 무주택 여부를 심사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 중 부모 주택 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점 변경과 서류 재심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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