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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입신고와 추가 체류 기간 관련 질문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5.12.30 17:54 · 조회수 0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 기간이 겹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집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환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새로운 집 전입신고를 현재 집을 나가기 전에 중복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1달 더 살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는 그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 체류 기간 동안 돈만 이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5.12.30 17:57 신규회원

    이사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에 실제 거주를 시작하는 날부터 해야 하며, 기존 집과 중복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환급 문제를 피하려면 기존 집에서 완전히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추가 체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서면 합의서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돈만 이체하는 것은 법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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