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관련된 궁금증
필기덕후신규회원
2025.12.30 17:53 · 조회수 0

올해 3월에 퇴사했어요.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제가 따로 해야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해봤는데, 추가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 회사에서 소득세 및 지방세 환급금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이 환급금은 2026년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만약 올해 처리해야 한다면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피티나 AI를 이용한 정확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답변은 신고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네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30 17:58 성실회원

    퇴직자는 퇴사한 해에 연말정산을 직접 하거나,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절차가 없어요. 올해 3월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전 회사가 퇴사 당시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추가 공제 항목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 환급금은 퇴사 당시 소득에 대한 정산 결과이므로 2026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올해 연말정산과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환급금 관련해서 별도 신고나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환급받으신 내용은 이미 정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