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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보유 시 양도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부친구성실회원
2025.12.30 17:17 · 조회수 0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19% 보유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주식이 46,000원 정도로 평가되었고, 보유 기간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주식의 평가금액은 250,000,000원 정도입니다. 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11%가 부과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부과 여부를 알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관련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30 17:24 신규회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3년 전 주가 46,000원에서 현재 250,000,00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시세차익에 대해 11%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비과세 요건(예: 3년 이상 보유, 특정 소액주주 요건 등)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3년 보유 기간은 장기보유에 해당하지만, 보유 지분율과 주식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사 상담을 통해 보유 상황과 관련 법규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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