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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 현금영수증을 안해줄 때의 문제


저번 달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20만원 이상을 사용했는데도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직접 방문해야하고 시술한 날짜로 등록이 어렵다는데 심지어 오늘 날짜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꼭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카드번호나 사업자번호 등 고객 확인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냥 가게에서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다음날 손택스에서 확인해보니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26년도로 처리를 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30 16:28 성실회원

    현금영수증은 결제한 날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미용실에서 오늘 날짜로만 등록해준다고 해도 원래 결제한 달(지난달) 소득공제는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일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사업장과 고객 정보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임의로 날짜를 변경해 발급하면 연말정산에 인정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미용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결제한 날짜로 정확히 발급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미용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