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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납부와 대여금 상황 관련 질문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5.12.30 16:21 · 조회수 0

저희 회사는 12월 결산 회사입니다. 현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이 부족한데, 대여금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6월에 대여금을 입금하셨는데, 이를 이용해 부족한 인정이자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30 16:25 성실회원

    대여금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 시에는 인정이자율(2025년 기준 연 4.6%)을 기준으로 가지급금 잔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과 실제 이자 지급은 별개로 이뤄지며, 인정이자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 및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여금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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