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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구간 과태료 벌점에 대해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5.12.30 16:10 · 조회수 0

어떤 경우에 초등학생 구간에서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벌점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벌점이 얼마인지,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5.12.30 16:12 우수회원

    초등학생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호구역 내 과속 시 기본 속도보다 20km/h 초과 시 6~9만원 과태료와 15~3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등 다른 위반도 과태료와 벌점이 있으며, 벌점은 기본적으로 15~30점 사이입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제한 속도를 지키고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벌점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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