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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편덕이우수회원
2025.12.30 15:32 · 조회수 0

증여세 세율이 1억 이하일 때 10%, 1억~5억은 20%에 누진공제가 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5억을 1억씩 나눠서 증여하면 1억에 대한 증여세가 5천만원이 되고, 한번에 증여할 경우 1억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9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억을 받아도 4천만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1억원씩 5회에 나눠서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30 15:35 신규회원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1억원씩 5회 나눠 증여하면 결국 합산 과세되어 세금 차이가 없어요.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가 같은 수증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할 증여로 세금을 줄이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을 1억원씩 나눠서 증여하더라도 10년 이내에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고, 별도의 절세 효과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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