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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의 토지세 관련 문제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5.12.30 15:18 · 조회수 0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밭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노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신 지는 30년이 넘었고, 이후 할아버지의 장손인 제게는 매년 토지세 청구서가 도착해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제게만 토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토지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작은 아버지와 고모님이 계십니다. 제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에 신고할 때 보유자산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5.12.30 15:25 신규회원

    토지 명의를 상속받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명의로 계속 토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가 할아버지로 남아 있어 세금 납부 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고 시 보유 자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작은아버지와 고모님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이들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이전에는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세금을 내야 하니, 조속히 상속등기를 마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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