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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환불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굿즈덕후우수회원
2025.12.30 15:18 · 조회수 0

중고차매매업체가 차량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계약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환불로 인한 명의 재이전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소유권이 매매업체로 이전된 차량이므로 새로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약 업체가 세금 부담을 이유로 명의이전을 거부한다면, 이는 어떤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30 15:21 성실회원

    중고차 반납 시 부가세 추가 부담은 계약 조건과 차량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구매 차량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자 리스·렌트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 여부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부가세 부담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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