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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충당금을 관리비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5.12.30 14:41 · 조회수 0

저희 아파트 입주자로서 주차충당금 4500원을 관리비 통장에 예치한 후 미 사용 적립된 주차충당금을 관리비나 시설 유지,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뒤 관리비에서 차감하고 다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도 주차충당금은 별도로 적립 중입니다. 이렇게 주차충당금을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잘못 처리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5.12.30 14:44 활동회원

    주차충당금을 관리비로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즉시 시정 조치와 회계 정정이 필요합니다. 주차충당금은 주차장 시설 유지·개선 등 주차장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관리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처리 시에는 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을 회수하고, 주차충당금 계정으로 복구해야 하며, 입주민 공지 후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법적 자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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