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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야경사진신규회원
2025.12.30 14:14 · 조회수 0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하여 농어촌공사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거주지와 토지 위치가 다르고 상속받은 지는 약 6년이 되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상속 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환산 가격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도를 의도치 않게 진행했지만 세금 부담이 매우 높아 고수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장 궁금한 내용: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상속 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30 14:17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상속개시 당시 평가액)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 당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환산가액 임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절세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농지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 및 감면 혜택도 검토해 보셔야 해요. 거주지와 토지 위치는 신고에 직접 영향이 없으나, 상속 후 6년 경과 시점에서 발생한 매도라 신고기한과 세율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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