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자녀에게 증여세면제 관련 질문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5.12.30 14:06 · 조회수 0

아이에게 10년간 2천만원씩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데, 10살까지 2천만원, 20살까지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20살 이후 5천만원을 증여해주면 30살까지 합쳐 9천만원 증여 가능한가요? 30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9천만원을 모두 증여했을 때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30 14:11 우수회원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씩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10살부터 20살까지 각각 2천만원씩 합쳐 4천만원, 20살 이후에 5천만원을 더해 총 9천만원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10년간 합산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각각 독립적인 10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30살 이후에는 이전 10년간 증여액 범위 내에서 다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므로, 10년 경과 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액을 관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