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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질문
퇴근길숨성실회원
2025.12.30 13:34 · 조회수 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4월 27일에 첫 직장에 입사하여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 이직하여 남은 2년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면신청서에 최초 취업일과 그 이후 5년을 기입하면 2020년까지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30 13:36 활동회원

    2025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는 청년은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70% 감면이며,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은 15~34세, 군복무 기간 차감 후 5년 동안 90% 감면이며,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며 3년 동안 70%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은 주된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취업자는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일을 기준으로 감면이 시작되며, 중소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도 감면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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