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고속도로 주행 중 떨어진 낙하물로 발생한 사고, 과실 여부에 대한 의문


출근길에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뒤에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선을 이동해 2차선을 비켜주려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범퍼 모양의 철판 같은 물체를 밟아서 제 차의 뒷 범퍼가 파손되었고, 그 때 뒤로 팅겨져 나가면서 제 차 뒤에서 오던 차량의 앞 부분도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물체는 제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이미 도로에 있던 것을 밟은 것이라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대물 보상을 100%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5.12.30 12:21 성실회원

    낙하물 사고의 과실 판정과 대물 보상은 가해자 특정 여부와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시 가해자 특정 가능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 대물 보상은 가해자 명확 시 보험사를 통해 이뤄지고, 가해자 불명확 시 자차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정부 보상은 2024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