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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사고 관련 문제
집꾸미기신규회원
2025.12.30 12:19 · 조회수 0

운행 중인 차량이 리스차량이고, 압차량과의 단순 접촉사고로 트렁크에 찍힘이 발생했습니다.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차후 반납 시 잔존가치하락 문제가 우려되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에 미치지 못하여 대물보상이 지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 차주분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블랙박스추천해줌 2025.12.30 12:21 신규회원

    리스차량 사고 후 대물보상 불가 시 상대방 요구에 대해, 대물보상 불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물보상 불가 시 대응 절차는, 사고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 신고 및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 청구에 활용하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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