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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의 인상율에 대한 고민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5.12.30 11:53 · 조회수 0

전세 계약을 맺은지 4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3억에 전세계약을 했었는데, 2년 뒤에는 2억 4천 5백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6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2억 9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인상율이 정상적인 건가요? 인터넷에서는 5%라고 하는데 맞는 정보일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5.12.30 11:57 성실회원

    전세 계약 만료 후 5% 인상 한도를 초과한 2억 9천 요구는 부당하며, 임차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5% 인상 한도를 초과한 요구는 무효이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신규 계약이나 갱신 외 계약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상 요구의 적정성은 5% 초과한 2억 9천만 원은 거부 가능하며, 분쟁 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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