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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위반건축물 매매 문의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5.12.30 11:29 · 조회수 0

현재 거주 중인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작은 방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양성화법 진행으로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 통과 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을 미루려고 하는데,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면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 해결이 확실한 것은 아니어서 섣불리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금을 손해 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나중에 대출도 제대로 나올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5.12.30 11:31 신규회원

    빌라를 매매할 때 안전한 대출 방법은 등기 형태와 감정가 확인, 여러 금융기관의 조건 비교, 전문가 상담,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빌라 대출은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낮고 금리가 높을 수 있으며, 등기 구조와 감정가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변동됩니다. 등기 형태, 감정가 확인과 함께 전문가와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맞춤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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