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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후 공원용지 보상,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5.12.30 11:18 · 조회수 0

농지 1억2천에 구입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9억을 보상받았어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30 11:21 성실회원

    양도소득세는 농지 취득가액 1억2천만 원과 보상금 9억 원의 차액 7억8천만 원에 대해 계산합니다. 보상금은 양도가액으로 보며, 보유기간 7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농지는 8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지만 7년은 공제율이 조금 낮아 약 24% 정도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7억8천만 원에서 장기보유공제를 뺀 금액이며, 세율은 6~45%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기타 필요 경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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