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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치팅데이활동회원
2025.12.30 10:15 · 조회수 0

작년에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한 중소기업 취업자인데, 새로운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올해 발급되는데, 그때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30 10:19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에 해야 합니다~! 작년에 A회사에서 퇴사하고 올해 B회사에 입사한 경우, 올해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은 보통 연말정산 시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게 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중소기업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올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에 감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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