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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관련 질문
야경구경활동회원
2025.12.30 10:11 · 조회수 0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 위해 신축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입주는 3~4월 중순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은 2월 중순부터 말미로 예상됩니다. 저희 배우자는 4대보험 가입자로 소득증빙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어서 DSR, DTI 때문에 1월부터 4대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근무할 계획입니다. 4대보험 가입 후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만근하여 월급을 받으면,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한 뒤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는 회사의 법인 연매출에는 특정 조건이 있는지요?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5.12.30 10:13 신규회원

    프리랜서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우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부부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최근 1년간 사업소득금액 증빙이 중요합니다. 대출 심사 전 상담센터에서 소득 기준과 증빙서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요약하면, 프리랜서 신혼부부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나, 합산 소득이 정책 기준을 넘으면 우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소득 증빙과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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