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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카드값만 연말정산 공제되나요?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5.12.30 10:00 · 조회수 0

24년도 8월에 퇴사해서 26년도 2월에 새로 입사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은 27년도 2월쯤에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럼, 제가 쓴 카드값 공제는 입사한 이후 26년 2월부터 사용한 카드값만 공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백수 기간 동안 쓴 카드값도 공제 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2.30 10:03 성실회원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연간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6년 1월까지 쓴 카드값도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입사 시점과 무관하게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카드값 전체가 공제됩니다. 다만, 퇴사 후 백수 기간 동안 쓴 카드 내역도 연간 총액에 포함되니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2027년 2월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쓴 카드값이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카드값만 정확히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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