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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재택러신규회원
2025.12.30 09:40 · 조회수 0

증권사에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 양도소득 계산시 실 양도차익이 1700만원이지만 과세 양도소득은 3900만원으로 계산되어 혼란스럽습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 때문에 생긴 이런 상황에서 직접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30 09:44 신규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 세율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는 증권사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과세하므로 손해를 보기 전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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