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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자의 분양신청과 분담금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5.12.30 09:07 · 조회수 0

재개발 구역에서 3가지 크기(24평, 30평, 38평)의 주택을 건설한다면, 만일 재개발 입주권자가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입주권자는 분담금 없이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평형과의 차액을 받게 될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5.12.30 09:11 활동회원

    재개발 입주권자가 100평을 소유했더라도 분양신청 시 반드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권 면적과 새로 배정받는 주택 평형 간 차액은 분양가 산정과 분담금 부과에 영향을 주지만, 분담금이 없고 차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입주권 면적보다 작은 평형을 선택하면 차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으나, 분담금은 재개발 사업비와 조합의 비용 분담 필요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4평, 30평, 38평 중에서 선택 시에는 분담금을 내고, 평형 차이에 따른 추가금 또는 환급금이 조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분담금 없이 차액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산정한 분담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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