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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된 근로소득 기간 후 신고 방법 문의
산책좋다활동회원
2025.12.30 09:04 · 조회수 0

외국인 근로자인 대상자가 E-7-4R 비자로 변경하려는데, 이전에 일하던 농장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2,500만원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소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 고용주에게 연락을 했지만 귀찮다며 전화하지 말라고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통장 입금 내역은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진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전 고용사업장이 농업경영체이며, 본인들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30 09:06 우수회원

    미신고된 근로소득은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해야 하며,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활용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라도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근로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해야 해요. 고용주 협조가 어렵다면 국세청에 신고 상담을 받고, 필요 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7-4R 비자 신청을 위해선 소득증명이 반드시 요구되니 신고 완료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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