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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RP와 연금계좌 세액환급에 대한 궁금증
알람유저우수회원
2025.12.30 08:57 · 조회수 0

최근에 IRP와 연금계좌에 대해 알게되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매 해 연마다 결정세액에서 최소 몇 십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정도의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금계좌와 IRP를 최대로 불입하면 13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봉이 550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30 08:58 우수회원

    연말정산에서 IRP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132만~148만 원의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지며, IRP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납입액은 연 1,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시작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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