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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사망보험금 상속 문의
무과금파우수회원
2025.12.30 08:56 · 조회수 0

부친이 재혼하신 후에 배우자가 조업 중 실종사고로 사망한 상황에서, 산재보험금 수령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친 쪽 자녀들도 보험금 상속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친의 배우자 자녀는 2명이고 부친의 자녀는 3명입니다. 이럴 때 부친의 자녀들이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30 09:01 활동회원

    재혼 후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으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입양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양된 자녀인 경우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입양되지 않은 자녀인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혼 후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때 유의할 점은 보험계약 시 수익자를 명시해야 하며, 가족관계, 입양 여부, 수익자 지정 등을 고려하여 상속권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양 등 법적 친자관계가 없을 때는 재혼 후 사망보험금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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