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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병원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가요?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5.12.30 08:24 · 조회수 0

제가 집이 없어서 주소지로 병원을 전입신고했어요. 이럴 경우, 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걸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5.12.30 08:26 활동회원

    주소지를 병원으로 전입신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실제 주거용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병원 주소지가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병원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 목적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변경만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획득하려면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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