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어제보다나음활동회원
2025.12.30 07:34 · 조회수 0

오피스텔이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혹시 해당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5.12.30 07:39 우수회원

    청년월세지원은 주거용 주택에 한해 지원되므로, 등기부등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으로 등기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하셔야 해요. 만약 등기 변경이 어렵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대체 주거지원 정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