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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 변경과 대출 상환에 대한 고민
얼죽아성실회원
2025.12.30 07:24 · 조회수 0

첫 주택으로 농촌정부주택을 20년 동안 갚아왔는데, 1층이 근린생활 시설로 등재돼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92살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용도 변경 시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대출은 거의 반을 갚았는데, 용도 변경 후 추가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5.12.30 07:26 신규회원

    농촌정부주택을 20년 갚다가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하면 2주택자가 되며, 대출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시에는 건축법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약정서에 명시된 주택 개량 용도를 벗어나면,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시 2주택자 전환과 대출 상환 문제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와 금융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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