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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제도 관련 질문
산책좋다활동회원
2025.12.30 05:55 · 조회수 0

웨딩스냅사업을 준비하며 내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 12월 23일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며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홈택스에서 따로 해야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30 05:58 활동회원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5년간 100% 감면 혜택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주지역 거주와 사업자 등록 완료 조건은 맞지만, 홈택스에서 해당 감면 신청서 제출과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매출이 없어도 감면 신청 절차는 필수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감면 신청 절차를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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